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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반영]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건설,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중요변경사항) 2022년 8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의 시행주체가 변경 됨. 기존 : 도급자가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변경 : 발주자가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대상 : 공사비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기술지도 제외 대상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공사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어 마무리된 경우, 공사감독자 협의 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적정함. 2. 섬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제주도..
전기공사 감리 배치 변경 및 완료보고서 작성방법, 제출기한 전기공사 감리배치 변경 및 완료보고 대부분의 전기공사는 감리를 선임하고 배치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함. # 전기공사 감리 배치 기준 및 자격 # 전기공사 감리대상 여부 판단 방법 감리를 하다보면, 감리신고는 잘 챙기는데 반해 감리변경신고나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정 진행으로 인해 신경못쓰는 경우가 다수 발생됨. 전기공사 감리배치 변경신고 공사 설계변경, 기간연장 및 단축, 공사금액 변경, 감리원 배치 인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감리배치변경신고를 해야함. 변경신고의 기한은 30일이내임. 인원변경이 아닌 공사금액, 기간변경 등은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못한경우 완료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됨. 변경신고시 작성서류는 감리원배치 변경계획서, 예정공정표 변경(안), 공사비 변경(안) 등을 제출해야함. 전기공사 감리 완료 ..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 설치기준 [설치 대상, 수량, 설치기한 연장방법]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간략화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역(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 주차장법 제2조(정의)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