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태양광&전기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 설치기준 [설치 대상, 수량, 설치기한 연장방법]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간략화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역(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 주차장법 제2조(정의)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