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부양가족(맞벌이 부부)공제기준 :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 맞벌이부부 기준 :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부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 1년간 소득금액을 감해주는 공제 : 과세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실질 절감액이 결정 됨 # 세액공제 : 내야하는 세금을 직접 감하는 공제 : 공제금액의 100%를 지급받는 것과 동일 1.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및 공제금액 ▶ 인적공제란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을 수 없음. # 남편분 인적공제 = 남편분 연말정산 # 아내분 인적공제 = 아내분 연말정산 #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 불가 : 2중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