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란?
조달청을 통한 시설공사 입찰을 통한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적격한 이행능력을 보유한 업체인지 심사하기 위한 과정
적격심사 방법
적격심사는 발주자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됨
대부분 공사, 지자체 등의 발주자는 자체적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유하고있으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용하여 만들어짐.
조달청을 통한 공사 발주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의해 평가되므로 필히 확인.
공사금액별 적격심사 점수
적격심사는 공사금액대별로 평가방법이 다르게 정해짐.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점수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적정성평가가 진행됨.
적격심사는 총 점수 95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단되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음.
추정가격이란 공사금액 중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 입찰공고에 나와있음.
적격심사 시 주의사항
시공경험 및 시공실적이 없는 신생업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능한가?
신생업체라도 입찰참여 자체는 가능하나, 시공경험 평가가 이루어지는 2억이상 일반공사 및 8천만원 이상 특수공사에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시공경험 평가에서 인정하는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협회 등 협회의 실적만 인정 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실적인정 기준은 통계완료 최종년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경우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 관련협회들은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 7월경 등록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음.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 시공경험 평점을 0으로하고 신인도를 받아 95점 이상 획득시 낙찰자 선정은 가능하나 가능성이 낮음.
예를들어 일반공사(3억미만 2억이상)에서 입찰가격 평가 88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 3점 획득 시 총점 96점으로 낙찰
# 입찰가격 평가 88점은 예시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3억미만 일반공사 및 8천만원 미만 특수공사에서는 시공경험 평가가 없으므로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