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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태양광&전기차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 설치기준 [설치 대상, 수량, 설치기한 연장방법]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간략화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역(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됨.

  # 주차장법 제2조(정의)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2항

 

3.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설비 설치개수는 아래와 같음

 

3-1. 전용주차구역

3-1-1. 기축시설(2022. 01. 28이전 허가 및 설치한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3-1-2. 기축시설이 아닌시설 및 공공기축시설(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3-2. 전기차충전설비(전기차충전기)

3-2-1. 기축시설(2022. 01. 28이전 허가 및 설치한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3-2-2. 기축시설이 아닌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공공기축시설 2%)

3-2-2. 단, 각 시도조례에 따라 기준 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3-3.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기 설치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각 시도 조례

 

4. 전기차충전설비(충전기) 시 급속충전기(40kW이상)와 완속충전기(40kW이하) 중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최소 급속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각 시도 조례

 

5.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공공기축시설 1년, 공공신축시설 2년(공공기축이 아닌시설), 아파트 3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수전설비 용량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6. 설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지자체 협의)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7. 의무설치자가 설치기한 내에 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부여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11(시정명령)

 

8. 시정명령 기한내에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경우, 3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만약, 강제이행금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경우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매년 반복(연1회)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이행강제금)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9.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보안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이상 전기차충전시설은 완전개방시켜야 됨. 예를들면 주차차단기 등으로 입구를 막으면 안되나,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충전시간에 대한 주차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적정해보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전기차 충전설비 세부 설치기준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1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