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감리 발주대상 기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발주하고, 감리원을 배치해야함.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12조 2항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을 수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공사감리 발주대상 공사 여부에 대한 정보는 추후 추가포스팅 예정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및 배치신고 기간
전기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감리를 발주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체감리를 시행할 경우, 적격한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착공전에 배치해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공사감리원이 배치하거나 변경한경우, 감리업체나 국가등 자체감리기관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배치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배치신고서 상 발주자 확인 필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
감리원 배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하는 것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자체감리 혹은 총공사기간동안 감리원1명 이상을 상주감리하는 경우 비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을수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기간동안 감리원 배치인원수 산정방법은 추후 포스팅 예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 총공사비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배치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음.
공사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 | 초급 이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고급 이상 |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 ||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기타 전력사용설비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 |
총공사비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고급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의 등급 기준은 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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