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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전기

전기공사 감리대상 여부 판단 방법

전기공사 감리 배치 여부 판단 기준

 

모든 전기공사는 전력기술인관리법 제12조에 의해 감리배치 대상임.

 

다만, 자체감리를 시행하거나 일부 소규모 및 특수시설물 공사의 경우 감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기공사 감리 배치 제외 대상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항 1호에 따라 국가, 지차체, 공기업 등의 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에서는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소속직원 중 감리자격이 있는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체감리가 가능한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감리를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감리자격을 소유한 직원이 자체적인 감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전력기술인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력기술인관리법 시행령 제18조(공사감리 등)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2011.4.6, 2012.1.25, 2020.9.1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2009.12.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공사 중 일부 소규모 및 특수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도 감리 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력기술인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부 전기공사는 감리배치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 시행되는 전기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압 용량 75kW미만을 수전받는 지역의 전기설비 등과 같은 일반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참고]

2.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공사

 

또한, 자체감리와 다르게 전력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용 예비발전설비(1억원), 전기수용설비(5천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5천만원)의 총공사금액 기준 이하만 감리가능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2. 2. 8.>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12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정리하자면,

 

자체감리, 전기안전관리자 감리, 일반용전기설비(75kW이하 등), 자가용전기설비 총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 등을 제외한 공사들은 대부분 감리업자에게 감리업무를 발주하고 감리를 배치해야합니다.

 

참고) 군사기지, 전기사업자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등 역시 감리발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수 시행되는 공사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