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및 변동사항
2021년도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후 시행중에 있음.
대부분의 내용은 전기사업법의 내용이나,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며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 됨.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넘어오며, 변동사항 중 하나로 전기 안전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기기술인협회에 시설물관리업(시설관리업자)를 등록해야 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전기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자를 직접고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전문안전관리대행업(전문대행기관)에 위탁 [위탁받은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3. 시설물관리업(시설물관리전문)에 위탁 [위탁받은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4. 시설물관리 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5. 시설물관리 개인대행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경사항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2022. 3. 31.까지 등록을 마쳐야 함.
기존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문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였지만, 개정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문전기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음.
법령 변경 안
1. 과거 전기사업법(현 삭제)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2.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및 유예기간
부칙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안 (2022. 4. 1. 시행)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요건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은 전문대행기관에 비해 기술인력은 50%수준이며, 자본금과 보유장비는 동일수준으로 보유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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