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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전기

전기공사 감리 배치 기준 및 자격

전기공사 감리 발주대상 기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발주하고, 감리원을 배치해야함.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12조 2항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을 수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공사감리 발주대상 공사 여부에 대한 정보는 추후 추가포스팅 예정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및 배치신고 기간

 

전기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감리를 발주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체감리를 시행할 경우, 적격한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착공전에 배치해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사감리원이 배치하거나 변경한경우, 감리업체나 국가등 자체감리기관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배치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배치신고서 상 발주자 확인 필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감리원 배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하는 것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자체감리 혹은 총공사기간동안 감리원1명 이상을 상주감리하는 경우 비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을수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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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기간동안 감리원 배치인원수 산정방법은 추후 포스팅 예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총공사비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배치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음.

공사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 초급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급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 이상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기타 전력사용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
총공사비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고급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 이상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의 등급 기준은 위와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