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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전기

전기공사 감리 배치 변경 및 완료보고서 작성방법, 제출기한

전기공사 감리배치 변경 및 완료보고

 

대부분의 전기공사는 감리를 선임하고 배치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함.

# 전기공사 감리 배치 기준 및 자격

# 전기공사 감리대상 여부 판단 방법

 

감리를 하다보면, 감리신고는 잘 챙기는데 반해 감리변경신고나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정 진행으로 인해 신경못쓰는 경우가 다수 발생됨.

 

전기공사 감리배치 변경신고

 

공사 설계변경, 기간연장 및 단축, 공사금액 변경, 감리원 배치 인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감리배치변경신고를 해야함.

 

변경신고의 기한은 30일이내임.

인원변경이 아닌 공사금액, 기간변경 등은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못한경우 완료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됨. 

 

변경신고시 작성서류는 감리원배치 변경계획서, 예정공정표 변경(안), 공사비 변경(안) 등을 제출해야함.

 

전기공사 감리 완료 신고서

 

공사 준공 후 공사감리가 완료된 경우, 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해야함.

 

공사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기간은 공사감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공사 완료일(준공일)이 아닌 공사감리완료일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함.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감리는 남아서 인수인계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 완료일은 공사준공일보다 늦는 것이 일반적임.

 

만일,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감리배치신고 시 작성했던 일정과 변동이 있다면 감리배치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대부분 공사가 준공예정일에 딱 맞추는 경우는 많이 없기떄문에, 감리배치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함.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공사기간과 공사감리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공사감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길기만 하면 문제가 없음.

 

또한,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인원수가 부족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조정해도 됨.

 

다만, 공사감리기간을 조정할 경우 감리원배치변경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 별지 제27호의3서식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